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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더 큰 주상복합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상가부분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물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부분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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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31 (<time datetime="1992-12-22">1992.12.22</time> 회신), "주택 면적이 더 큰 주상복합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63)
- 원 제목
-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부분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