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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원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원용주택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업무용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다.
사원용 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사원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원용주택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업무용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다. 실제 사원거주용인지와 임대사업용 건물인지는 주택과 보증금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사원주택을 양도한다. 기존 주택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원용주택으로 사용하던 자산이다.
질의요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당해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에서 규정하는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당해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원용주택으로 사용하던중 양도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법 동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그 사원용주택이 실제로 사원거주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종업원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사택이 임대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규모ㆍ위치 및 시세와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에 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사원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원용주택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원거주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종업원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보증금을 받은 사택이 임대사업용 건물인지 여부는 주택의 규모·위치·시세와 종업원에게 받은 금액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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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16 (<time datetime="1992-12-21">1992.12.21</time> 회신), "기존 사원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58)
- 원 제목
- 사원용 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사원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