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양도 때 개업비를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양도 때 개업비를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재질의하도록 했다.

영업개시 전 법인이 자산·부채를 포괄 양도할 때 개업비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재질의하도록 했다. 영업권·개업비의 내용과 포괄양수도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개시 전 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포괄 양도하는 상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ㆍ개업비의 내용ㆍ포괄양수도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적시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ㆍ개업비의 내용ㆍ포괄양수도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실제사례를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영업개시 전 법인이 자산·부채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개업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업권·개업비의 내용, 포괄양수도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적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6 (<time datetime="1992-12-16">1992.12.16</time> 회신), "포괄양도 때 개업비를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45)
원 제목
영업개시 전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개업비의 승계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