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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사용 공장가액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94회신일 1992.12.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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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시 사용 공장가액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6

신공장 이전 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 면제 계산에서 임시 사용 공장가액의 신공장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이전 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신축용 토지·신축건물·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중간공정 공장과 완제품생산공정 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고, 신공장 이전 전에 다른 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구공장 양도 당시 포함된 기계장치를 기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신공장의 가액에는 신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기존공장의 여유부지 제외)와 신축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이며, 신 공장에 이전하기 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공장을 중간공정의 공장과 완제품생산공정 (중간공정 포함)의 2개 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신공장의 가액에는 신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기존공장의 여유부지 제외)와 신축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이며, 신공장에 이전하기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구공장 양도 당시 구공장의 가액에 포함된 기계장치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기한내에 신공장을 준공한 후 그 기계장치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에 규정하는 지방이전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구공장을 두 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을 신공장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구공장 양도 당시의 기계장치를 기한 내 신공장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지방 이전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신공장가액은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 합계액으로 합니다. 신공장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와 신축건물 및 기계장치만 포함하며, 기존공장의 여유부지와 신공장 이전 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구공장 가액에 포함된 기계장치를 정해진 기한 내 신공장 준공 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지방 이전으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885 심판결정
    1991.10.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6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94 (1992.12.16 회신), "임시 사용 공장가액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44)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계산 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장가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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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