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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법인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회사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일본 현지법인 관계회사투자주식의 평가손실과 지급보증채무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관계회사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채무 관련 사항은 약정·의무이행 및 회사정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 현지법인 관련 관계회사투자주식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지급보증채무의 약정과 의무이행 내용 및 회사정리 내역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일본현지법인관련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 3의 경우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약정 및 의무이행내용과 회사정리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1. 일본 현지법인 관련 관계회사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채무 관련 처리 여부.
회답
1. 관계회사투자주식에 대하여는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2, 3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약정 및 의무이행 내용과 회사정리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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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62 (<time datetime="1992-12-12">1992.12.12</time> 회신), "일본 현지법인 투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36)
- 원 제목
- 일본현지법인관련 투자주식의 투자손실 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