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영업권 대금으로 양도자의 채무를 갚아도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5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권 대금으로 양도자의 채무를 갚아도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권 양수자가 양도자의 제3자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수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양수자가 계약에 따라 법인인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권 양수자가 계약에 따라 법인인 양도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이를 위해 영업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영업권의 양수자가 계약에 의하여 법인인 양도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동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업권의 양수자가 계약에 의하여 법인인 양도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동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양수자가 계약에 따라 법인인 양도자의 제3자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해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영업권의 양수자가 계약에 의하여 법인인 양도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동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55 (<time datetime="1992-12-11">1992.12.11</time> 회신), "영업권 대금으로 양도자의 채무를 갚아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32)
원 제목
영업권의 양수자가 제3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