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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산 제품 매출도 준비금 기준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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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생산 제품 매출도 준비금 기준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거래는 판매업이므로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의 매출이 기술개발준비금 계산기준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거래는 판매업이므로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산으로 원재료를 구입해 현지법인에서 제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산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하였다. 현지법인이 내국인 명의로 제조한 제품을 다시 수입해 국내법인의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할 제품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에 해당되어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고안,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구입한 원재료를 해외현지 법인에게 수출하여, 자신의 명의로 제품을 제조하도록 한후 이를 수입하여 자기(국내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직접판매하는 경우, 이는 무역의 수출ㆍ수입 형태로서 판매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규정의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해 국내법인의 명의와 책임으로 판매할 때 그 매출이 기술개발준비금 계산기준 수입금액에 해당하는가.

회답

해당 거래는 무역의 수출ㆍ수입 형태로서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5 (<time datetime="1992-12-09">1992.12.09</time> 회신), "해외생산 제품 매출도 준비금 기준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29)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 법인이 수출하는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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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