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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는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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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한 기술개발비는 이미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해야 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할 때 상계 여부를 물었다. 지출한 기술개발비는 이미 손금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해야 한다. 연구개발분담금은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조합원이 납부하는 회비·분담금 등 부과금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하였다.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조합원이 납부하는 연구개발분담금의 범위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술 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기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개발 분담금이라 함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조합원이 납부하는 회비ㆍ분담금등 부과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개발분담금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비용으로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조합원이 납부하는 회비ㆍ분담금등 부과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할 때 상계 여부와 연구개발분담금의 의미.
회답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연구개발분담금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비용으로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조합원이 납부하는 회비ㆍ분담금등 부과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광17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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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8 (<time datetime="1992-12-03">1992.12.03</time> 회신), "기술개발비는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14)
- 원 제목
-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법인이 기술 개발비를 지출시 상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