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유저축예금은 저율분리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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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유저축예금은 저율분리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금융상품 모두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이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인지 물었다. 두 금융상품 모두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은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이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저율분리과세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3 (<time datetime="1992-12-03">1992.12.03</time> 회신), "자유저축예금은 저율분리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12)
원 제목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의 저율분리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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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