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준비금 한도에 판매업 수입도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기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할 때 기술개발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계산기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2.11.23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히 회신한 바 있어 그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711 (1991.04.08)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범위.
회답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1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85 (<time datetime="1992-12-02">1992.12.02</time> 회신), "준비금 한도에 판매업 수입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07)
- 원 제목
-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수입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