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비금 한도에 판매업 수입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8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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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비금 한도에 판매업 수입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산기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할 때 기술개발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계산기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2.11.23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히 회신한 바 있어 그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711 (1991.04.08)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범위.

회답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1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85 (<time datetime="1992-12-02">1992.12.02</time> 회신), "준비금 한도에 판매업 수입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07)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 수입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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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