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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장의 투자세액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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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공장의 투자세액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공장의 특정설비 및 임시투자 세액공제에는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이전 감면 법인이 다른 공장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물었다.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공장의 특정설비 및 임시투자 세액공제에는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이전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감면을 받는 법인이 있다. 이 법인은 감면 대상이 아닌 다른 공장에 특정설비투자 및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장에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수도권내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동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다른공장에 동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의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할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6항의 중복지원의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 대상이 아닌 다른 공장에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수도권내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장에 동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의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6항의 중복지원의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5 (<time datetime="1992-11-28">1992.11.28</time> 회신), "다른 공장의 투자세액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95)
원 제목
지방이전감면과 공장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의 배제 적용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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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