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고자산 폐기 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 폐기 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유무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유보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기하고자 하는 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폐기하려는 자산의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이유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38 (<time datetime="1992-11-26">1992.11.26</time> 회신), "재고자산 폐기 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86)
원 제목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