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공제세액은 언제까지 이월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23회신일 1992.11.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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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공제세액은 언제까지 이월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4

1992사업연도 공제액은 부칙의 최저한세 적용례로 계산하고 1989사업연도 미공제세액은 이월공제한다.

산출세액만 있고 감면세액이 없을 때 공제액과 미공제세액의 이월기간을 물었다. 1992사업연도 공제액은 부칙의 최저한세 적용례로 계산하고 1989사업연도 미공제세액은 이월공제한다. 미공제세액은 발생연도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사업연도에 미공제세액이 발생하였다. 1992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과 이월공제 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미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당해 미 공제세액 발생연도의 다음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1992사업년도에 공제받을수 있는 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법률제4285호) 제19조(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1989사업연도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제25조 규정에 의거 당해 미공제세액 발생연도의 다음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2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계산.

2. 1989사업연도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기간.

회답

1. 1992사업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법률제4285호) 제19조(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1989사업연도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제25조에 따라 미공제세액 발생연도의 다음년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23 (1992.11.24 회신), "미공제세액은 언제까지 이월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82)
원 제목
산출세액만 있고 감면세액이 없는 경우 이월공제 가능금액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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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