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수 배출부과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수 배출부과금은 법인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폐수처리와 관련해 납부한 배출부과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한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5 (<time datetime="1992-11-24">1992.11.24</time> 회신), "폐수 배출부과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75)
원 제목
폐수처리 수수료로서 손금 산입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