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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 신고 누락은 과소신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 누락은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누락은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부00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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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2 (<time datetime="1992-11-24">1992.11.24</time> 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 신고 누락은 과소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72)
- 원 제목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