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자금 세액공제상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자금 세액공제상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을 취득하는 날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을 취득하는 날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을 취득하는 날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한다.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이라 함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이라 함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을 취득하는 날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5 (<time datetime="1992-11-18">1992.11.18</time> 회신), "주택자금 세액공제상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67)
원 제목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적용에 있어서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