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리비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비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비 연체료는 약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관리비에 가산해 징수하는 연체료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비 연체료는 약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실제로 수입한 시기와 관계없이 약정상 금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연체료를 가산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연체료는 실제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약정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연체료는 실제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약정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비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관리비연체료는 실제 수입시기와 관계없이 약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4 (<time datetime="1992-11-18">1992.11.18</time> 회신), "관리비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66)
원 제목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