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공탁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소득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서류로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는 때에만 실제 귀속자인 ○○산업은행을 소득자로 할 수 있다.
공탁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공탁금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관계서류로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는 때에만 실제 귀속자인 ○○산업은행을 소득자로 할 수 있다. ○○공사가 ○○산업은행의 채권을 이관받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공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례조치법에 따라 ○○산업은행의 채권을 이관받았다. 채권 회수 과정에서 공탁하여 공탁금 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탁금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이자 지급 자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인 귀속자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실제 귀속자인 ○○산업은행을 소득자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례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산업은행의 채권을 이관 받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공탁함에 따라 공탁금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이자지급 자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인 귀속자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실제 귀속자인 ○○산업은행을 소득자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탁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탁금 이자의 소득자를 누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공탁금 이자 지급자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인 귀속자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실제 귀속자인 ○○산업은행을 소득자로 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례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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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3 (<time datetime="1992-11-10">1992.11.10</time> 회신), "공탁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소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43)
- 원 제목
- 공탁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탁금이자의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