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9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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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제1호 규정의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 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22601-2480 (1990.12.27)

1. 귀 질의1의 경우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 처분으로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법 부칙 제5조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제1호의 수익용재산 취득에 해당합니다.

2.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3. 1991.01.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91 (<time datetime="1992-11-06">1992.11.06</time> 회신),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30)
원 제목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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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