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단법인을 사단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단법인을 사단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단법인을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산처분·정관변경과 해산·설립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의 정관 일부를 변경하고 사단법인으로 변경하려는 사안이다. 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해산, 사단법인의 설립 및 주무관청 허가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의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내용, 재단법인의 해산 및 사단법인의 설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내용 등 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의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내용, 재단법인의 해산 및 사단법인이 설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의 정관을 일부 변경하고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단법인의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내용, 재단법인의 해산 및 사단법인의 설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6 (<time datetime="1992-10-28">1992.10.28</time> 회신), "재단법인을 사단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88)
원 제목
재단법인의 정관을 일부변경하고 사단법인으로 변경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