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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교육 참가비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78회신일 1992.10.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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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산교육 참가비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7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해진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낸 전산직원 교육 참가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해진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업종 요건과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이 정한 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전산직원의 전산교육 참가비를 한국생산성본부에 지출한다.

질의요지

한국생산성본부에 전산직원의 전산교육 참가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ㆍ광업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동법시행령 제14조의[별표6]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와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생산성본부에 지출한 전산직원의 전산교육 참가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ㆍ광업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동법시행령 제14조의 [별표6]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와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78 (1992.10.27 회신), "전산교육 참가비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74)
원 제목
한국생산성본부에 전산직원의 전산교육 참가비의 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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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