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가피하게 제공한 견본품은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가피하게 제공한 견본품은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손금 처리할 수 있다.

제품 특성상 제공한 견본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손금 처리할 수 있다. 거래실태상 제공이 불가피해야 하며 수량과 가액 등을 고려해 인정 범위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품특성상 거래실태로 보아 견본품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수량ㆍ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대하여는 손금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품특성을 거래실태로 보아 견본품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수량ㆍ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대하여는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 특성상 거래 과정에서 제공한 견본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제품 특성과 거래실태에 비추어 견본품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수량·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손금 처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70 (<time datetime="1992-10-26">1992.10.26</time> 회신), "불가피하게 제공한 견본품은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73)
원 제목
구입 차에 견본품 제공 시 손금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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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