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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하 관통 보상금은 법인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해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하여 법인이 시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하여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하여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
회답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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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7 (<time datetime="1992-10-26">1992.10.26</time> 회신), "건물 지하 관통 보상금은 법인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69)
- 원 제목
- 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하여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