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를 법인소득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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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자 명의 예금이자를 법인소득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에 따라 배분된 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비영리법인들의 공동사업에서 대표자 개인 명의로 생긴 예금 이자소득의 귀속과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계약에 따라 배분된 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개의 비영리법인이 개인 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 그 과정에서 예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수개의 비영리법인이 개인 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예금 이자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의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된 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수개의 비영리법인이 개인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예금 이자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의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된 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이를 법인세 과제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개의 비영리법인이 개인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예금 이자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의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된 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됨.

2.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6 (<time datetime="1992-10-24">1992.10.24</time> 회신),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를 법인소득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60)
원 제목
공동사업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합산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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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