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산학협동재단을 통한 개발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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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학협동재단을 통한 개발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술개발비를 학교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산학협동재단을 통해 지급해도 세액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은 기술개발비 지출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기술개발비를 학교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재)산학협동재단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당해 기술 개발비를 학교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학협동재단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14조[별표6]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로 지출(선지급금제외)한 경우에는 동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기술개발비를 (재)산학협동재단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14조[별표6]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동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선지급금은 제외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5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6 (<time datetime="1992-10-19">1992.10.19</time> 회신), "산학협동재단을 통한 개발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34)
원 제목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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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