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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나 이전 사업자가 창업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은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종 사업을 이전한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합병법인과 사업장을 농어촌으로 이전한 개인사업자의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종 사업을 이전한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질의는 합병법인의 창업 여부에 관한 것이다. 다른 질의는 농어촌 이외 지역의 제조업자가 농어촌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질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일에 새로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일에 새로이 창업하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법인이 합병일에 새로 창업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합병법인은 합병일에 새로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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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8 (<time datetime="1992-10-15">1992.10.15</time> 회신), "합병법인이나 이전 사업자가 창업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28)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