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법인이나 이전 사업자가 창업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법인이나 이전 사업자가 창업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법인은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종 사업을 이전한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합병법인과 사업장을 농어촌으로 이전한 개인사업자의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종 사업을 이전한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질의는 합병법인의 창업 여부에 관한 것이다. 다른 질의는 농어촌 이외 지역의 제조업자가 농어촌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질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일에 새로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일에 새로이 창업하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법인이 합병일에 새로 창업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합병법인은 합병일에 새로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8 (<time datetime="1992-10-15">1992.10.15</time> 회신), "합병법인이나 이전 사업자가 창업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28)
원 제목
합병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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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