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전환 전 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전환 전 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상금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개인사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상금을 법인 전환 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사고는 개인사업 수행 중 직원 과실로 발생했고 보상금액은 법인 전환 후 확정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으로 사업을 수행하던 중 직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법인으로 전환한 후 해당 사고의 보상금액이 확정됐다.

질의요지

개인으로 사업수행 시 직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법인 전환 후 보상금액이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 수행 중 직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상금액이 법인 전환 후 확정된 경우 그 지급액의 손금 계상 여부.

회답

해당 보상금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00 (<time datetime="1992-10-08">1992.10.08</time> 회신), "법인 전환 전 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04)
원 제목
교통사고 보상금 지급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