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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처분 특별부가세는 청산소득에서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산법인이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며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 1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2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만 회답하여 원문에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법인이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해산 법인이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공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임을 알려드림.
붙임 :
※ 법인22601-1677, 1992.07.31
정제 정리
질의
해산하는 법인이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처리.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임을 알려드림.
붙임 :
※ 법인22601-1677, 1992.07.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7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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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4 (<time datetime="1992-10-06">1992.10.06</time> 회신), "잔여재산 처분 특별부가세는 청산소득에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99)
- 원 제목
- 해산하는 법인이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납부한 특별부가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