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정으로 늘어난 최저한세 한도를 재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1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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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으로 늘어난 최저한세 한도를 재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의 경정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면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경정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면 한도 초과 준비금 등을 다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경정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면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다. 최저한세를 초과한 준비금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조정신고한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최저한세를 초과한 준비금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조정신고했다. 이후 정부의 경정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됐다.

질의요지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여 최저한세를 초과한 준비금 등을 법인세과세표준에 조정 신고한 법인이 정부의 경정 결정으로 최저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여 최저한세를 초과한 준비금등을 법인세과세표준에 조정신고한 법인이 정부의 경정 결정으로 최저 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같은법 제88조 규정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경정결정으로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한 경우 한도 초과 준비금 등의 재계산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여 최저한세를 초과한 준비금등을 법인세과세표준에 조정신고한 법인이 정부의 경정 결정으로 최저 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같은법 제88조 규정의 최저한세를 재계산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11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8 (<time datetime="1992-09-28">1992.09.28</time> 회신), "경정으로 늘어난 최저한세 한도를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89)
원 제목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된 범위 내에서 한도 초과된 금액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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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