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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가액을 뺀 도급공사비가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산물인 모래 가액을 차감한 실제 지급 도급공사비가 취득가액이라는 갑설이 타당하다.
탄재 매립장 증설공사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산물인 모래 가액을 차감한 실제 지급 도급공사비가 취득가액이라는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만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탄재 매립장 증설공사의 공사비를 도급 공사비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부산물인 모래의 가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도급 공사비로 결정하며 공사비를 지급 시 탄재 매립장 증설공사의 취득가액은 부산물(모래) 가액이 차감된 실제 지급된 도급공사비가 취득가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탄재 매립장 증설공사의 취득가액을 부산물인 모래 가액이 차감된 실제 지급 도급공사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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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04 (<time datetime="1992-09-25">1992.09.25</time> 회신), "부산물 가액을 뺀 도급공사비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86)
- 원 제목
- 도급 공사비로 결정하며 공사비를 지급 시 탄재 매립장 증설공사의 취득가액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