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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가동한 공장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미만 가동한 공장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면 면제받을 수 없다.

공장을 양도하고 신규공장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면 면제받을 수 없다. 질의의 공장은 5년 이상 계속 가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면제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93년 상반기 중 양도하고 신규공장을 취득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 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질의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93년 상반기 중 양도하고 신규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질의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8 (<time datetime="1992-09-25">1992.09.25</time> 회신), "5년 미만 가동한 공장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82)
원 제목
공장을 93년 상반기중 양도하고 신규공장 취득시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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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