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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개발 프로그램용 기기도 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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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컴퓨터 및 제어설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기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하여 사용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컴퓨터 및 제어설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와 동법시행규칙 별표8 1호가 적용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컴퓨터 및 제어설비는 조감법상 열거된 컴퓨터 및 제어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컴퓨터 및 제어설비는 동법시행규칙 [별표8] 1호에서 정하는 컴퓨터 및 제서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은 동법시행규칙 [별표8] 1호에서 정하는 컴퓨터 및 제서설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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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6 (1992.09.21 회신), "위탁 개발 프로그램용 기기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70)
- 원 제목
- 기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하여 사용시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