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치료비 상당 보험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1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치료비 상당 보험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험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환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상당 보험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인 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인 환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인 환자에게 지급하는 동 치료 비상당액의 보험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인 환자에게 지급하는 동 치료 비상당액의 보험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상당액의 보험금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합니다.

다만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인 환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상당액의 보험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10 (<time datetime="1992-09-09">1992.09.09</time> 회신), "치료비 상당 보험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62)
원 제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상당액의 보험금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