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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장·기계를 먼저 사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 아래 대체취득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공장·기계장치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일정 요건 아래 대체취득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토지 등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고 대체자산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공장과 기계장치를 취득한다. 대체취득자산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토지 등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전에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취득금액 부분이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인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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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3 (<time datetime="1992-09-01">1992.09.01</time> 회신), "대체 공장·기계를 먼저 사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43)
- 원 제목
- 기계장치 취득금액 부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