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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군 탐지기 장착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어선에 어군 탐지기를 장착한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조건의 투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선에 어군 탐지기를 장착하고 그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투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투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선에 어군 탐지기를 장착하고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투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05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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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어군 탐지기 장착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42)
- 원 제목
- 어선에 어군 탐지기를 장착하고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