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증권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보아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중개업협회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세법상 성질을 물었다. 출자증권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보아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출자증권 거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중개업협회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관한 질의다. 출자증권 거래 시 구체적인 납세의무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중개업협회 공제조합 출자증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협회 공제조합 출자증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보아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출자증권 거래 시 등 구체적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중개업협회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보아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자증권 거래 시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6 (<time datetime="1992-08-22">1992.08.22</time> 회신),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25)
원 제목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상법상 주식과 동일한 성질이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