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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현물출자자산 재평가 후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0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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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현물출자자산 재평가 후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의 직전 재평가일 또는 취득일이다.

현물출자 목적물만 재평가한 뒤 다른 자산을 재평가할 때의 기산일을 물었다.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의 직전 재평가일 또는 취득일이다. 일부 현물출자 목적물의 재평가일을 다른 자산의 기산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자가 합작 투자하면서 현물출자 목적물만 재평가하였다. 이후 그 재평가자산 이외의 자산을 재평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투자자가 합작 투자함에 따라 현물출자 목적물만을 재평가한 경우 그 후 동재평가자산 이외의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에 대한 직전 재평가일(또는 취득일)을 말함

본문(원문)

외국투자자가 합작 투자함에 따라 현물출자 목적물만을 재평가한 경우 그 후 동재평가자산 이외의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에 대한 직전 재평가일(또는 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자의 합작 투자로 현물출자 목적물만 재평가한 후 다른 자산을 재평가할 때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에 따른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에 대한 직전 재평가일 또는 취득일을 말한다.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2 (<time datetime="1992-08-21">1992.08.21</time> 회신), "일부 현물출자자산 재평가 후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23)
원 제목
외자도입법에 의한 현물출자자산 재평가일 인지 직전 재평가일(취득일)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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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