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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현물출자자산 재평가 후 기산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의 직전 재평가일 또는 취득일이다.
현물출자 목적물만 재평가한 뒤 다른 자산을 재평가할 때의 기산일을 물었다.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의 직전 재평가일 또는 취득일이다. 일부 현물출자 목적물의 재평가일을 다른 자산의 기산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자가 합작 투자하면서 현물출자 목적물만 재평가하였다. 이후 그 재평가자산 이외의 자산을 재평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국투자자가 합작 투자함에 따라 현물출자 목적물만을 재평가한 경우 그 후 동재평가자산 이외의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에 대한 직전 재평가일(또는 취득일)을 말함
본문(원문)
외국투자자가 합작 투자함에 따라 현물출자 목적물만을 재평가한 경우 그 후 동재평가자산 이외의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에 대한 직전 재평가일(또는 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자의 합작 투자로 현물출자 목적물만 재평가한 후 다른 자산을 재평가할 때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에 따른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에 대한 직전 재평가일 또는 취득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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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2 (<time datetime="1992-08-21">1992.08.21</time> 회신), "일부 현물출자자산 재평가 후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23)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에 의한 현물출자자산 재평가일 인지 직전 재평가일(취득일)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