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기부 시설물가액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기부 시설물가액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설물가액은 공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공장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물가액은 공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다만 공장건축허가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건축허가 조건으로 국가 등에 시설물을 무상기부했다. 공장건축허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장건축허가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장건축허가조건으로 국가 등이 무상 기부한 시설물가액은 당해 공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으로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건축허가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장건축허가조건으로 국가등이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은 당해 공장용토지에 대한 자본적으로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공장건축허가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장건축허가 조건으로 국가 등에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은 해당 공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4 (<time datetime="1992-08-10">1992.08.10</time> 회신), "무상기부 시설물가액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97)
원 제목
대전차장애물 공사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