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수금이 판매단가보다 적으면 간주매출이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수금이 판매단가보다 적으면 간주매출이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간주매출로 계상할 금액은 없다.

계약자별 선수금이 제품 한 개의 판매단가에 미달할 때 간주매출액을 물었다. 이 경우 간주매출로 계상할 금액은 없다. 계약자별로 받은 선수금이 제품 한 개의 판매단가보다 적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자별로 받은 선수금이 제품 한 개의 판매단가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계약자별로 받은 선수금이 제품1개의 판매 단가에 미달하는 경우 간주매출로 계상할 금액이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자별로 받은 선수금이 제품1개의 판매 단가에 미달하므로 간주매출로 계상할 금액이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자별로 받은 선수금이 제품 1개의 판매단가에 미달하는 경우 간주매출로 계상할 금액이 있는지.

회답

계약자별로 받은 선수금이 제품 1개의 판매단가에 미달하므로 간주매출로 계상할 금액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0 (<time datetime="1992-01-22">1992.01.22</time> 회신), "선수금이 판매단가보다 적으면 간주매출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91)
원 제목
간주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매출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