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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근로자주식저축 대상 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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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도 근로자주식저축 대상 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인과 외국영주권자는 단서 규정의 모든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과 외국법에 따른 외국영주권자가 근로자주식저축 대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국인과 외국영주권자는 단서 규정의 모든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 및 외국법에 의한 외국영주권자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모든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및 외국법에 의한 외국영주권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모든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및 외국법에 의한 외국영주권자가 근로자주식저축 대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 및 외국법에 의한 외국영주권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모든 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95 (<time datetime="1992-08-04">1992.08.04</time> 회신), "외국인도 근로자주식저축 대상 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89)
원 제목
외국인 및 외국영주권자가 근로자주식저축대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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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