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비 조달을 위해 양도한 체비지는 과세 대상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비 조달을 위해 양도한 체비지는 과세 대상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사업비 조달을 위해 양도하는 체비지가 과세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회신이 제시한 근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1-5...59의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자기의 공장 일부를 그 법인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1-5...59의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양도하는 체비지가 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7-1-5...59의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9 (<time datetime="1992-07-31">1992.07.31</time> 회신), "사업비 조달을 위해 양도한 체비지는 과세 대상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83)
원 제목
체비지를 사업비조달을 위하여 토지를 양도시 과세되는 토지 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