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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 일부의 교환으로 생긴 소득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장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해 생긴 소득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공장 일부의 교환으로 생긴 소득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업무용 공장을 먼저 취득하고 2년 이내 구공장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의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장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공장의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제67조의13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장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구공장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2159 심판결정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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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0 (1992.07.29 회신), "공장 일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82)
- 원 제목
- 교환으로 양도하는 일부토지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