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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설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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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설비 범위에 해당하고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면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 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첨단기술설비 범위에 해당하고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면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한 내국법인의 설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에 투자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항에 규정된 『별표10』의 첨단기술설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여 제조업에 직접사용되는 경우 동법 제71조 제1항에 의거 당해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한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항의 『별표10』에 따른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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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9 (<time datetime="1992-07-29">1992.07.29</time> 회신), "첨단기술설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80)
- 원 제목
-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하였을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