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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상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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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상 특정 조세감면에 한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유예 범위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상 특정 조세감면에 한한다.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감면이 아닌 기타 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법률제4285호)의 규정에 의거 최저한세의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의 감면등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유예의 범위
회답
최저한세 적용이 1996.12.31까지 유예되는 것은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의 감면 등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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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9 (1992.07.24 회신), "외자도입법상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63)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의 유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