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인의 분양 위약금 환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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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인의 분양 위약금 환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분양 포기 위약금의 법인세 처리와 특정인에게만 환불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 환불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분양계약에 따라 위약금 상당액이 법인에 귀속됐다.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 환불했다.

질의요지

주택분양계약에 의거 법인에 귀속되는 위약금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분양계약에 의거 법인에 귀속되는 위약금상당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분양 포기로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과 특정인에게만 환불한 위약금의 세무처리.

회답

주택분양계약에 따라 법인에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 환불하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8 (<time datetime="1992-07-20">1992.07.20</time> 회신), "특정인의 분양 위약금 환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59)
원 제목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 위약금과 관련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