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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 운용수익 배분은 적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분의 적정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에게 운용수익과 발생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했는지 물었다. 배분의 적정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분배금 지급내역의 증빙서류 갈음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거증책임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에게 운용수익과 발생비용을 배분하였다. 분배금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권시장 안정 기금이 당해기금의 조합원에게 운용수익 및 발생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시장안정기금이 당해기금의 조합원에게 운용수익 및 발생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분배금 지급내역”이 증빙서류로서의 갈음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법인의 거증책임)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조합원에게 운용수익과 발생비용을 배분한 방법이 적정한지와 분배금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답
증권시장안정기금이 당해기금의 조합원에게 운용수익 및 발생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분배금 지급내역”이 증빙서류로서의 갈음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법인의 거증책임)의 규정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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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47 (<time datetime="1992-07-15">1992.07.15</time> 회신), "조합원별 운용수익 배분은 적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39)
- 원 제목
- 배당금을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하였을 경우, 분배방법의 타당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