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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 자재 정산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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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구입가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건설회사가 자재를 먼저 사용하고 발주자에게 자재가액을 받은 때 발생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재구입가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발주자 제공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법인 소유 동종 자재를 우선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도급공사 중 발주자가 제공할 관급자재의 공급이 늦어 법인 소유의 동종 자재를 먼저 사용하였다. 이후 자재가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받아 자재구입가와 받은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건설 자재를 선 부담하고 발주자로부터 자재가액을 받아 차액이 생길 경우 동 차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을 받아 시공을 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제공키로 한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법인소유의 동종의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동 자재가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받음으로써 자재구입가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차액이 발생되는 때에는 동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가 제공할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법인 소유 자재를 먼저 사용하고 자재가액을 받은 경우 발생한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을 받아 시공을 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제공키로 한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법인소유의 동종의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동 자재가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받음으로써 자재구입가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차액이 발생되는 때에는 동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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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33 (<time datetime="1992-07-13">1992.07.13</time> 회신), "선사용 자재 정산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36)
- 원 제목
- 건설 자재를 선 부담하고 발주자로부터 자재가액을 받아 차액이 생길 경우 익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