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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사업의 시험연구비는 다음 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 폐지 후 시험연구비를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사업이 폐지되어 시험연구비에서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사업이 폐지되어 시험연구비에서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법인은 사업 폐지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일시 상각해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관련 사업이 폐지되어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시험연구비를 사업폐지 다음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하여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업이 폐지되어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시험연구비를 사업폐지 다음사업연도에 일시상각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련 사업이 폐지된 시험연구비를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업이 폐지되어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시험연구비를 사업폐지 다음사업연도에 일시상각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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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95 (<time datetime="1992-07-09">1992.07.09</time> 회신), "폐지 사업의 시험연구비는 다음 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25)
- 원 제목
- 시험연구비를 사업폐지 다음사업연도에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 시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