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공제조합의 이익준비금은 얼마까지 의무적립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9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공제조합의 이익준비금은 얼마까지 의무적립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상 상당액을 초과하면 이익금 잔여금 중 100분의10만 의무적립금이다.

건설공제조합이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이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상 상당액을 초과하면 이익금 잔여금 중 100분의10만 의무적립금이다.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른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상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 잔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질의요지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상 이익준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 잔여금 중 100분의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준비금누적액이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 건설공제조합법 동조 동항에 의거 매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 잔여금중 100분의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제조합이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의무적립금인지 여부.

회답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 제458조의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건설공제조합법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 잔여금 중 100분의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봅니다.

  •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93 (<time datetime="1992-07-09">1992.07.09</time> 회신), "건설공제조합의 이익준비금은 얼마까지 의무적립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24)
원 제목
건설공제조합이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의무적립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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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