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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분납 이자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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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으로 추가 부담하는 이자세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 이자세액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하면서 이자세액을 추가로 부담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이자세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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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9 (<time datetime="1992-07-06">1992.07.06</time> 회신), "토초세 분납 이자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11)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세액의 손금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